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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39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97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및 체크카드 1장, 그 비밀번호를 현금 30만 원을 수수하고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름을 모르는 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6고단581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인터넷 도박 등 불법용도에 사용될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0,000원 씩 송금해 주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39에 있는 소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천안행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전달하고 이어서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9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2016고단5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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