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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723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2. 16:0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하루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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