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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2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2.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7.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07:5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구마로 78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8.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5. 00:20 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동 올드 파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7.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4:50 경 대구 남구 월 배로 494( 대명동) 관 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매 천로 126( 매천동) 칠 곡 농협 매 천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진( 현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확인- 수감 조회 및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4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한 채 만취하여 3회에 걸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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