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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15 2015고단19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31. 01:00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 280에 있는 월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1: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 280에 있는 월성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감천 네거리 방면에서 달서 보건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22세) 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우측 뒤 차문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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