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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정111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15. 1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E(남, 54세)과 사이에 이전에 있었던 상해 사건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E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F, G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 및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F, G도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은 E의 피고인에 대한 일방 폭행사건으로 조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뒤 E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한 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이 진술 번복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육안상 외부상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은 윗옷을 입고 있지 않았음에도 E과 H은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내용이 상황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최초 경찰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E의 이후 경찰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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