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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9 2017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2.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6. 22:40 경 남원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요 천로에 있는 남원 태양 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에 걸쳐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와 같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의 준법 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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