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22: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면허 시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도 유지관리 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