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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0 2017고정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21:15 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 LH 아파트 102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원 오토바이 앞 도로 상까지 약 3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주 취 상태에서 B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아침에 술을 먹은 후 괜찮을 것으로 알고 저녁이 넘어 운전하였다고

주장 하나 0.2% 가 훨씬 넘는 혈 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은 처음이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징역 형 1회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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