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5. 18: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북 순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에 있는 향군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C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 사건의 구성 요건이 되는 2회의 음주 운전 외에도 별도로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나 아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도 있고,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또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 르 렀 다. -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또 한 피고인이 차량을 상당히 위험하게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