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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1 2018고단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캠 리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01:10 경 원주시 서원대로 192에 있는 둣 내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우산동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확인한 후 이에 따라 진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교차로를 단구동 방면에서 원주 고속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1 세) 이 미처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전면 부로 피의자 승용차 조수석 쪽 측면을 들이받고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급성 경막하 및 외상성 거미 막하 출혈, 두개 저부 골절의 중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를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 변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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