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4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7. 10. 17. 13:4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토평 삼거리 쪽에서 벌 말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토평도 서관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 하시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벌 말 삼거리 쪽에서 토평 삼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29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의식 불명)

1. 진단서, 소견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했더라면 직진 중이 던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하고 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 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