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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5 호 증( 각 자전거) 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7. 16:3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화장품점에서, 화장품점 앞에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를 세우고 화장품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에게 스킨 로션 세트를 포장해 달라고 하면서 “ 지금 결제 수단이 50만 원 수표밖에 없는데, 거슬러 줄 현금이 있느냐

없으면 내가 지금 이 근처에서 급히 돈을 사용할 일이 있으니 나에게 65,000원을 달라. 일을 보고 돌아와서 스킨 로션을 구입하겠다.

내가 타고 온 자전거는 여기 두고 갈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65,000원을 받으면 자전 거를 화장품점 앞에 세워 둔 채 화장품점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화장품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65,000원을 변제하고 스킨 로션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1,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범죄 일람표 순번 1, 이하 순번만 기재),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순 번 2), 경찰 의견서 사본( 순 번 3 피해자 G 부분), 경찰 의견서 사본( 순 번 4 피해자 H), I의 진술서( 순 번 5), J의 진술서( 순 번 6),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순 번 7), L의 진술서( 순 번 8), M의 진술서( 순 번 9), N의 진술서( 순 번 10),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순 번 11), P의 진술서( 순 번 12), Q의 진술서( 순 번 13), R의 진술서( 순 번 14),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기재

1. 각 CCTV 캡 쳐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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