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제주시 도령로 65 제주 한라 병원에 있는 제주지방 경찰청 원스톱지원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E과 조건만 남을 목적으로 만 나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E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이 빌려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을 이용하여 “2016. 1. 15.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 곳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중 일부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검찰 진술 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해자( 피고인을 말한다) 휴대 폰 F 대화내용 사진( 순 번 30)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외래기록 지
1. 수사보고[ 피해자( 피고인을 말한다)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순 번 43]
1. 수사보고 (G 관련 언론보도 첨부, 순 번 60)
1. 수사보고( 변호인 의견서 등 확인, 순 번 63)
1. 수사보고( 피의자 A 휴대전화분석결과 첨부 등, 순 번 64)
1. 문자 메시지 사진 등( 순 번 65) 무고로 인정하는 이유
1.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신고 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이 허위인 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 748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