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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노520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B과 C를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C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고단 2212호 사건( 이하 ’ 관련 형사사건‘ 이라 한다 )에서 “ 피고인은 E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17: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가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환경청 삼거리 방면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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