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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92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고소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가 범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C에 대한 고소 내용이 허위의 사실 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에 대한 종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D 명의의 약속어음 등을 위조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은 위 형사 사건에서 대부분 주장되어 이미 판단을 받았던 주장들 로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C 나 D의 증언이 허위라

거나 피고인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위 확정판결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명백한 증거가 제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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