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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6노37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제공한 것은 비아그라이므로,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위증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이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한 진술이므로, C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도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4. 1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15. 4. 19. C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C에 대한 관련 사건에서 2016. 2. 4. C에 대하여 ‘C 가 2015. 4. 19. 경 피고인으로부터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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