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8노1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 원심 증인 F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F이 발급한 공소사실 기재 각 진단서가 허위 진단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문제가 생긴 소를 넘겨받은 소 매매상이 피고인의 의사 관여 없이 임의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매매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해자가 2014. 4. 21. 기립 불능이 아닌 유방염, 불임 및 각종 대사성 질병으로 인한 유량 감소로 젖소로서의 경제적 가치가 저하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험금지급 요건을 변경하였으나, 위와 같은 변경 이전인 이 사건 각 보험금지급청구 당시에는 급성 유방염이나 요질의 진단을 받은 이 사건 각 소의 경우 보험금지급대상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수의사 F이 이 사건 각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F이 원심 법정에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는 배치되는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객관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