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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6 2015누6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의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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