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ㅂ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7
피고
00세무서장 외 5
변론종결
2016. 08. 12.
판결선고
2016. 0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의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