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 08. 26. 선고 2015누65638 판결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국승]
제목

원고들이 명의신탁 합의 및 조세회미목적이 부존재하였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같음) 원고들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으며,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이 있는 점에서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ㅂ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563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7

피고

00세무서장 외 5

변론종결

2016. 08. 12.

판결선고

2016. 08.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이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원고들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이 법원의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위 원고에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