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8. 23:55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화신냉동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2014. 7. 19. 00:04경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