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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1169
업무상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9. 15. 자 및 2015. 9. 25. 자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변경된 공소사실( 무 죄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 사죄,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 사기죄에서의 고의, 불법 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N, O, P, Q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N, O, P, Q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죄,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 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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