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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3.13 2018고단9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2.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6.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9. 18:4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을 제공해주면 그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9. 20:05경 위 ‘D식당’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의 처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마침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한손으로 잡고 “이 좆 만한 새끼, 무슨 돈을 달라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이어서 식당 출입문 옆에 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광대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5매, 상처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9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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