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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합3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2:2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유흥 주점’ 의 2 호실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53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더듬으려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소파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팬티를 붙잡고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 건)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에게 음부를 만져도 되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달라며 거절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1 회 밀쳐 그곳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팬티에 잠깐 손을 가져 다 댄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한 바 없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판시 각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현장의 구조와 기물 배치, 피해자의 속옷이 찢어져 있는 당시 현황 등과도 부합하는데 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야 할 마땅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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