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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08 2015고합1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 물건 손상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7.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옆집에 사는 피해자 Q( 여, 61세 )로부터 잠긴 집 대문을 열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열어 주는 도움을 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7. 19:00 경 부산 수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 담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넘어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고, 출입문을 열어 준 피해자에게 “ 술을 좀 달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어깨를 밀자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가 무릎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세게 밀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발로 방문을 수 회 걷어 차 방문 손잡이 부분을 부러뜨려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원피스를 잡고 저항하자 “ 가만히 있어 봐라. ”라고 말하면서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방바닥 장판이 밀리면서 피고인이 균형을 잃은 사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집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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