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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3200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5. 21.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2018. 4. 12.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000만 원을 2019. 6. 30.까지 변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20. 5.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자 약정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부분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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