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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5445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7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7.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소장에서 2019. 11. 20.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2020. 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으므로, 위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0. 1. 14.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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