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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20가단8652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0. 3.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9. 7. 1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1.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본 계약 체결 후 소외 회사가 원하는 시기에 1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한다. 3.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계약 체결 한달 후인 2019. 8. 11.까지 투자금과 이에 대한 수익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9.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본 계약상 소외 회사의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E은 2019. 8. 14. ‘원고가 D(소외 회사)에 대여한 1억 원 및 그에 대한 투자수익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D이 2019. 8. 29.까지 변제하겠다고 하는바, 만약 그때까지 D이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본인들이 연대하여 2019. 9.말까지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투자약정상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3.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외의 자들 역시 이 사건 각서상 채무를 함께 부담하므로, 위 채무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연대채무는 수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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