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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1.26 2015가단2075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4.부터 2016. 1. 26.까지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09. 3. 19.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7. 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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