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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6643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이 제소한 ‘퇴직금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9,718,09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향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옮겨 놓는 등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동생 F 명의로 바꾸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2. 1. 5.경 위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F으로 변경하고, 2012. 1. 2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클라이시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며, 2012. 2. 2.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9,886,986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3.경 같은 방법으로 97,548,759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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