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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559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8. 2. 피해자 B로부터 변제기를 2012. 10. 30.으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지급기일 2012. 10. 30., 발행인 피고인, 수취인 피해자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서구 C아파트 103동 1401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공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를 담보로 3억 8,500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있었고, 2012. 2.경 피고인의 배우자 D 명의 상가를 매도하여 그 담보 대출금을 포함하여 2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고도 2013. 2.경에는 피해자, 카드회사, 은행 등에 대한 채무가 9,000여만 원에 이르는 한편 위 D은 수입이 거의 없고 자녀 학비, 카드대금, 채무이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채무이자 변제도 힘들어져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기에 갚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아파트 가격의 하락으로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도 매도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 등 채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3자 교환 형식으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D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6.경 E, F과 각각 아파트를 3자 교환하기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E에게, E 소유의 아파트는 F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F 소유의 G아파트 613동 601호를 이전받으면서 2012. 9. 6.경 이를 피고인이 아닌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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