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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4.03 2012고단23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어촌계의 어촌계장으로 일하는 자로서, 위 C어촌계가 2011. 4. 27. 피해자 D, E, F, G, H, I로부터 합계 42,999,996원 상당의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당하게 되자,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C어촌계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돈을 출금한 후 다른 은행계좌로 옮겨놓기로 마음먹고, 2012. 4. 4. 어촌계원 J으로 하여금 수협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통장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16.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리에 있는 영덕북부수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K)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J 명의의 수협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해

5. 21.경 위 영덕북부수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에서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J 명의의 수협계좌로 위 9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2011가단882 판결문 사본, 2012타채344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문 사본,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현금 900만 원을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촌계의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 등 6명이 C어촌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였는데 집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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