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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03. 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국패]
제목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의 고유재산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요지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민법 제998조의2 상속비용

사건

2016구합25063 압류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문

1. 피고가 2016. 7.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 및 2016.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국세환급금 4,XXX,XXX원의 충당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OO OO구 OO동 산00-0 임야 93,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원고의 부친 이CC(지분 2975/96099)와 이DD의 부친 이EE(지분 93124/96099,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공유자로 되어 있었다.

나. 위 이EE이 2009. 4. 15. 사망하자 이DD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고, 채권자 FFF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OO지방법원 2009타경XXXXX)에 따라 2010. 8. 10. 이 사건 지분이 위 FFF에게 매각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29. 이DD에게 이 사건 지분의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DD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2010. 12. 10. 이DD에 게 양도소득세 79,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이DD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원고의 부친 이CC가 이 사건 지분의 실제소유자이고, 위 이EE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음을 이유로 위 양도소득세 79,XXX,XXX원의 취소를 구하는 고충민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해결을 위한 합의(조정)권고에 따라 2015. 12. 10. 위 양도소득세의 결정을 취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의 실제 소유자인 이CC(2006. 12. 26. 사망)의 상속인 원고와 망 이GG에게 이 사건 지분의 양도일을 2010. 8. 10.로 하여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

바. 피고는 원고가 위 76,XXX,XXX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6. 7. 28.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압류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10. 14. 상속세 과오납에 따른 국세환급금 4,XXX,XXX원(이하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충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충당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8. 24.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9. 22. 기각되었고, 2016. 10. 21.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이 사건 충당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2. 1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민법 제99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상속재산이 아닌 원고의 고유재산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적 성격

민법 제998조의2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하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 제1022조에 따라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까지 상속재산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이 종료할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한바, 상속재산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상속에 관한 비용'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민법 제 998조의2 규정은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한정승인의 경우에 있어 그 의미를 가지는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 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2) 책임의 범위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고 본다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는 것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변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지분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으로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압류대상 부동산이 원고의 고유재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에서 지급된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고유재산인 이 사건 압류재산 부동산 및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원고의 고유재산에서 부담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 및 충당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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