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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9 2014가단5227365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85,739,421원과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받은 승소 확정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위 전소와 동일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69879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7. 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8. 10. 확정된 사실, 피고 B은 인천지방법원 2011회단37호로 위 법원으로부터 2012. 7. 6.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인가된 회생계획의 회생채권자 목록에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위 채권으로 피고 B의 회생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임박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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