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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고합1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국내 유류시장은 최상위 공급자인 정유회사 및 경유 수입상을 정점으로 하여 현물 대리점은 이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중간 도매상에게 공급하고, 중간 도매상은 정유회사나 경유 수입상으로부터 직접 또는 현물 대리점을 통하여 유류를 공급받고, 주유소는 중간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구조이며, 이러한 순차 공급과정에서 통상적으로는 하위 수급자가 상위 공급자에게 유류대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공급받는 유류에 상응하는 담보를 먼저 제공해야만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선결제 및 선담보제공을 하지 않고는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다.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는 경유 수입상 또는 현물 대리점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하위 수급자인 주유소에 판매하는 중간 도매상이며, 하위 수급자인 주유소로부터 유류대금을 선결제받으면 이를 상위 공급자인 경유 수입상 내지 현물 대리점에 입금하고 그들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다시 주유소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이러한 선결제와 유류공급은 통상적으로 모두 1거래일 내에 이루어진다.

한편, ‘D 주식회사’는 2011. 11.경부터 경영 악화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되었으며, 2012. 12. 31.을 기준으로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 총계는 6,527,012,706원, 부채 총계는 5,559,158,252원, 자본 총계는 967,854,454원이고,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당기 순이익은 335,377,261원이며,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단기차입금은 275,000,000원(기업은행 대출금 200,000,000원, 신한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75,000,000원)이나 E에 대한 채무 25,000,000원, F에 대한 채무 15,000,000원, G에 대한 채무 40,000,000원, H에 대한 채무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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