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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1.16 2017고정25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각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평택시 D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2. 경 평택시 동삭동 15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등기 과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의 평택시 E 건물 101호 지분 전부 및 위 건물 102 내지 112호, 201호의 각 2분의 1 지분을 주식회사 B에 증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세무서 장으로부터 2015. 12. 31.까지 종합 부동 산세 등 합계 1,268,110,56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지분을 위 주식회사 B에게 증여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줌으로써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식회사 B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위 회사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물 지분을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A이 주식회사 B에게 위 건물 지분을 넘길 당시 체납된 세금은 859,147,200원이었는데, 위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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