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14. 19:00 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B 식당 ’에서 평소 노동일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C 및 다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C 및 위 일행이 피고 인의 근무태도가 불성실 하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C과 다투며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탁자를 엎어 소주병, 소주잔, 접시를 깨트려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4. 19:3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폭행 및 재물 손괴 피의사건으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C,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 자인 위 F 파출소 경사 H(35 세 )에게 ” 이 씨 발 새끼, 개 좆이다, 씹새끼 삽질하고 있네,
니들이 민중의 지팡이냐,
너는 니 어미와 씹해서 낳은 새끼다,
병신들 아 ”라고 욕을 하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