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2. 15:05 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4세) 운영의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의 남편 E가 F 재개발 지구의 감정평가를 마음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조합장 E 새끼 나와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지도와 컴퓨터 모니터, 팩시밀리 등을 발로 걷어 차 망가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 및 피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상해 진단서 및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벌금형 선택) o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뇌 수술 전력), 공판 회부 이후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 청구서의 의견 (150 만 원 )보다 가벼운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