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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5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17. 00:04 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옷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총 길이 33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가게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 쳐 수리비 약 4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1. 20. 01:38 경 위 ‘B 아파트’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액세서리 가게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쇠망치( 총 길이 33cm )를 이용하여 위 가게 출입문 손잡이와 번호 키를 뜯어 내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물건 진열대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14k 반지 14개, 14k 귀걸이 12개, 14k 목걸이 1 뭉치, 14k 펜던트 1개, 액세서리 귀걸이 6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한 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망치) 사진, 매입장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절도 피해 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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