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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6.2. 선고 2016구합21108 판결
실업자직업훈련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6구합21108 실업자직업훈련 위탁, 인정제한 등 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학림

피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A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와 해당 과정의 위탁 인정제한 3년의 처분, 원고의 전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2년의 처분, 부정수급액 20,594,010원의 반환명령 및 20,594,01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원고는 '유진인재개발원'이라는 상호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훈련기관이고, 피고는 관할 훈련기관의 관리·감독기관이다.

나. 원고의 훈련실시 및 NCS과정 지정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과정을 인정받아 2015. 1. 26.부터 2015. 11. 12.까지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실시 신고를 하고 해당훈련을 실시한 후 그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

2) 원고는 훈련과정 중 2015. 1. 26.부터 2015. 4. 24.까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았는데, 이처럼 국가직무능력표준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2015년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D등급 이상을 받으면 훈련기관은 훈련비용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 원고의 부정훈련 및 이에 대한 피고의 1차 처분1) 피고는 2015. 10, 23. 원고에 대하여 훈련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원고가 A1회차 및 2회차 훈련과정에서 훈련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인정훈련교재 7권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 민간자격증 시험의 기출문제가 수록된 제본 교재를 임의로 제공하고,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직업기초능력수업(45시간)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6. 2. 2. '원고가 A 과정에 대하여 훈련교재를 지급하지 않고, 직업기초능력수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자격증시험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A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와 1년간 해당 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의 추가 훈련비용 신청 및 이에 대한 지원금 지급

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2015. 8. 7. 원고에 대한 훈련이수자 평가를 실시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B등급을 부여하였다.

2) 원고는 2015. 11. 25. 피고에게 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에 대한 훈련비용 추가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5. 12. 1. 피고로부터 추가지원금 20,594,010원을 지급받았다.

마. 피고의 이 사건 처분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허위로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추가지원금 20,594,0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1차 처분과 합산하여 ① A 과정에 대한 계약해지와 해당 과정에 대한 3년간 위 탁· 인정제한(2016. 2. 3. ~ 2019. 2. 2.), ② 훈련기관 전과정에 대한 2년간 위탁 인정제 한(2016.2.19. ~ 2018.2.18.) 및 ③ 부정수급액 20,594,010원에 대한 반환명령 및 20,594,010원의 추가징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 10, 12, 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1차 처분사유로 원고가 A 과정에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들고 있으나, 원고가 직업기초능 력수업을 실시하지 않고 그 시간에 민간자격증시험 기출문제 풀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래 훈련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가 허위로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았음을 들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의 적극적인 신청 안내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별표1에 규정된 위탁 인정제한 기간을 합산하도록 한 규정은 해당 과정에 대한 처분 또는 전과정에 대한 처분 별로 각각의 처분사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처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성질이 다른 해당 과정 위탁·인정제한과 전과정 위탁·인정제한을 합산한 것은 위법하다.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시행규칙에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기준의 1/2 범위에서 감경하여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훈련 자체는 실시하면서 훈련생의 의사와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론훈련을 한 것에 불과하여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특히 추가지원금의 신청은 피고의 지도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부정수급의 인식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가 아무런 감경조치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호증, 을 제1,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 과정 1, 2회차 훈련과정의 훈련생들은 '총 7권의 인정받은 훈련교재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다만 민간자격증시험 기출문제로 구성된 제본교재 4권을 지급받아 승인받은 시간표가 아닌 9개의 민간자격증 시험일정에 맞춰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총 45시간에 달하는 직업기초능력수업을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 훈련과정을 담당한 훈련교사 C 역시 '훈련생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훈련교재 7권을 지급하지 않았고, 승인받은 운영계획서 및 시간표와는 다르게 민간자 격증 시험일정에 맞추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직업기초능력수업도 실시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위와 같은 훈련생들 및 훈련교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운영계획서 등에 따라 정상적인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훈련시간을 할애하여 민간자격증시험 기출문제 풀이 수업을 하였다기보다 훈련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계획서 등과는 무관하게 민간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출문제 풀이 위주로만 훈련을 진행하였다고 보인다.

④ 원고가 사전에 명시하여 승인받은 A 과정 1, 2회차 훈련과정의 훈련목표는 '기계설계를 목적으로 경제성, 기술성을 분석하고, 설계의 적합성과 기능구현방법을 검토하여 설계기획을 수립하며 D 제작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으로서 원고의 훈련목표 달성에 민간자격증 취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⑤ 국가가 고액의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훈련생들의 민간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기간·전략산업 중 인력 부족직종이나 인력양성필요직종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의 취지에도 배치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B등급을 받아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정당하게 B등급을 받아 추가지원금 신청요건에 부합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추가지원금을 신청하라고 안내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B등급을 획득한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원고에게 추가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 경우 원고는 자신의 훈련과정이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정당하게 B등급을 받아 추가지원금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할 책임이 있다.

② 그런데 원고는 훈련이수자 평가를 위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훈련생 평가결과 중 하나로 다수의 평가지를 제출하였는데, 위 평가지의 명의자 중 하나인 훈련생 E은 본인 명의로 된 평가지를 직접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고, 그 밖의 다른 훈련생 명의로 작성된 일련의 필답형 수행평가서들은 여러 훈련생이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채점하였다기 보다 마치 한 사람이 작성하고 동시에 채점한 것과 같이 그 필체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각 평가서의 모든 객관식 문항 정답 란에 1③'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평가서마다 점수가 달리 부여되어 있는 등 원고가 제출한 평가지는 훈련생들이 평가를 받고 작성한 결과물이 아닌 누군가 임의로 작성한 평가지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훈련생들이 직접 작성한 평가지가 아님에도 마치 훈련생들에 대한 평가결과인 것처럼 훈련이수자 평가에서 서류를 제출한 것은 허위서류 제출에 해당한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A 훈련과정에서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 내용에 위반한 행위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2. 3) 가)에 따라 계약해지와 1년 해당과정 위탁 · 인정제한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가 국가직 무능력표준(NCS) 적용과정으로 인정받은 A 1회차 훈련과정에 대하여 허위로 훈련이수자 평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추가지원금 20,594,010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같은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2. 2) 마)에 따라 계약해지와 2년 전과정위탁 인정제한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1. 5)에서는 '둘 이상의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또는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 중에 추가로 위탁 및 인정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위탁 및 인정제한 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각 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직업개발훈련의 전과정은 각 개별 훈련과정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므로 전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사유는 해당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제한 사유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별표1의 1. 5)에 따라 해당과정에 대하여 제한기간 1년 및 제한기간 2년을 합산한 총 3년의 제한기간을 부과할 수 있고, 이와 같은 3년(2016. 2. 3.부터 2019. 2. 2.까지)의 해당과정에 대한 위탁 인정 제한은 전과정에 대한 2년의 위탁·인 정제한 기간(2016. 2. 19.부터 2019. 2. 2.까지)과 중첩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제한기간의 합산이 달리 부당하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당초 명시한 훈련목표와는 실질적으로 다르게 부실한 훈련과정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훈련생들의 수강만족도도 높지 않은 점, 원고가 수령한 부정수급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부실한 훈련과정이 오랜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원고는 훈련교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평가지를 임의로 작성하여 훈련이수자 평가에 제출하기도 하는 등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1의 1. 1) 단서에 따른 감경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려는 공익성이 매우 높고, 직업능력개 발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고 훈련비용의 부당한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내용대로 훈련이 실시되는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한영표.

판사김용환

판사엄지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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