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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31 2015고합22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02:00 치킨집에서 함께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여, 24세, 이하 같다)와 일을 마치고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는 것을 보고 05:47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7호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채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너도 남자친구가 있고, 나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어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뒤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의 팔목을 부여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광주과학수사연구소가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주점 씨씨티비, 모텔 씨씨티비의 영상녹화물,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학 재학 중으로 부모, 여동생 2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사회적ㆍ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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