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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40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피고인 A, C) ① 피고인 A의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에서 현금 인출 책 노릇을 하였는데, 이는 기망행위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역할에 해당하며, 피고인 스스로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B 등의 지시를 받으며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동 정범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방조범에 불과 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② 피고인 C 피고인은 ‘ 현금으로 인출하고 출금 경위도 허위로 알려줄 것’ 이라는 요구를 받아 그대로 실행하였고, 인출에 실패하고 ‘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었으니 신고 하라’ 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인출 일자를 정하기도 하였으며, 대출절차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통상적인 대출절차는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인출 책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 피고인 B, A)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가)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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