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 사기단(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 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 또는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거나 수수료를 선입 금해야 한다 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하는 대포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허위 팝업 창을 띄우거나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게 한 다음 이를 통해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텔 레 뱅킹 등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 통장 계좌로 피해 금을 이체시키는 방법 등 속칭 ‘ 보이스 피 싱’, ‘ 피 싱’, ‘ 파 밍’ 등의 수법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 퓨 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 유인책’ 또는 ‘ 콜센터’, 대포 통장 계좌에서 피해 금을 인출하는 ‘ 현금 인출 책’, 현금 인출 책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아 이를 전달하거나 송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