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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10 2017노509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 성명 불상의 정범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점’ 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금원 인출 및 전달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증거들 만으로는 ‘ 피고인이 성명 불상의 정범들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 심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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