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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17 2016고단268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D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인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5,200만 원을 ‘36 개월 할부, 매월 원리금 1,903,484원 납입’ 조건으로 대출 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을 채무 자로,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한 채권 가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4. 11. 초경 피고인 운영 회사의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어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대출금도 갚지 못할 상황이 되자, 그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원인 E과 F 등에게 밀린 임금의 변제 조로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고, 2015. 1. 경까지 피해자회사에게 대출금 11,823,484원만 변제한 뒤 나머지 대출 금은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대출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내용 증명, 할부 입금 내역서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 담보채권 액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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