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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13 2016고단27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경 피해자 아주 캐피탈 주식회사와 연이율 14.9%에 36개월 동안 할부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피해 자로부터 86,4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대출금으로 2013. 12. 2. 경 B 현대 굴삭기를 구입한 다음 대출금 담보를 위해 2013. 12. 3. 위 굴삭기에 관하여 채권 가액 60,480,000원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경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950만원에 매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대출 내역서,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1.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 방해 >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중 절반 가량을 변제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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