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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59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지점에서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1. 4. 20. 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그 무렵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이전에 빌린 2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대 캐피탈 신차 할부 Autoplan 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7.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 행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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