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31. 18:00경 C은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에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받은 30만 원을 인출한 후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숙등역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상 성명불상자를 만나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7. 31. 19:0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덕천IC 부근에 E SM3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그램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② 2014. 8. 1. 새벽 시간 불상경 구미시 F빌라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고, ③ 2014. 8. 1. 아침 시간 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여 총 3회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C과 함께 각자 15만 원씩을 내어 마련한 돈 30만 원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3. 16:40경 피고인이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부근에서 필로폰 판매상 G를 만나 3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① 2014. 8. 3. 저녁 시간 불상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주사하고, ② 2014. 8. 4. 새벽 시간 불상경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