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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나65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44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U의 증언을 보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5행부터 제4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 J은 O과 원고 A에게, 자신이 기능성 화장품을 생산하여 월 회비를 지급하는 회원에게만 판매하는 화장품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위 화장품 사업의 주된 내용은 위 화장품 사업의 사업권을 구매한 사람(이하 위 사업권을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하고 그 구매자를 ‘사업권자’라고 한다)에게 해당 사업권자가 모집한 회원들의 회비의 50%를 지급하고, 사업권자가 새로운 사업권 구매자를 소개할 경우 추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위 사업권을 구매하거나 사업권 구매자를 소개해 줄 것을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이 사건 사업권의 구매를 결정하였고, O은 원고 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의 구매를 권유하여 위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사업권의 구매를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 J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업권의 구매 방식으로 피고 K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자신이 권유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사업권을 구매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5쪽 11행의 “회원회지”를 “회원회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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