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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4 2020가합541743
계약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 체결 (1)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는 용인시 기흥구 D 일대의 E 역 주상 복합건물 근린 생활시설 신축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하고, 위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건물을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C는 피고와 사이에 2018. 8. 2. 경 피고가 이 사건 사업권 및 그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C로부터 양수하고, C에게 사업권 양수대금으로 1,0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가 추후 직접 지급할 이 사건 사업 부지 대금은 위 양수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이하 ‘F’ 이라 한다) 은 위 사업 양도 계약의 양도 인과 양수인의 의무를 각 보증하였다.

(2) 피고는 2018. 8. 20.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F 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PM 용역계약( 이하 ‘ 이 사건 PM 용역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 2조 [ 계약의 목적] 본 “PM 계약” 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사업권을 양수하여 동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권의 양도 양수업무, 사업 부지의 권원확보, 건축설계변경, PF 자금조달, 근린 상가 선 분양계약 체결, 공동주택( 펜트 -6 세대) 임대계약( 확정 분양 조건부) 등, 사업자금조달, 모델하우스 확보, 공동주택 분양에 관한 업무 등, 동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상호 간에 이에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각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이 사건 사업권의 양수 및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4조 [ 권리와 의무]

1. 피고의 권리와 의무 ① 피고는 사업권 양도자에게 지급할 사업권 양도금액의 지급 이행을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권의 양 수자 겸 사업주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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