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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가합21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은 원래 운호토건 주식회사가 시행하던 사업인데, 아담주택 주식회사(이하 ‘아담주택’이라 한다)는 1996. 7. 27. 관할관청인 당진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의 사업주체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위 사업을 시행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1997. 5. 26. 아담주택을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를 보증하였던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나. 아담주택이 이 사건 사업권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1997. 7.경 부도가 났으며, 아담주택, 피고 및 아담주택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 건설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신용보증서상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인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인우건설’이라 한다), 금정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정산업개발’이라 하고, 피고, 인우건설, 금정사업개발을 통틀어 ‘보증3사’라 한다)는 1998. 3.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후, 같은 날 피고가 아담주택을 상대로 한 “아담주택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권 명의에 대하여 1997. 5. 27. 위 원인일자는 1997. 5. 26.의 오기로 보인다. 양도를 원인으로 한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청주지방법원 98자3)가 성립되었다.

제1조 아담주택에서 시공하다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중단된 이 사건 사업권 및 일체의 권리를 보증3사인 인우건설, 금정산업개발 및 피고가 승계하며 그 대표를 피고로 하며 편의상 이를 ‘갑’으로, 아담주택을 ‘을’이라 칭한다.

시공은 피고가 한다.

제2조 추가공사비 지급 : 이 사건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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